경제&사회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비과세 취급은행

이월달팽이 2023. 12. 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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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말그대로 청년들을 위한 적금인 셈이죠.

23년 12월부터 이제 1인 가구 청년의 경우 가입신청이 개선되어 더욱 빠르게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60개월(5년)동안 월 70만원 한도내 납입시 최대 월6% 이자를 받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세금없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가입기간: 60개월(5년)

납입금액: 1천원~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자금리: 매월 최대 6% 정부기여금 (은행에 따라 상이함)

 

가입대상 조건

나이: 만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력 계산시 빼고 계산됩니다.

개인소득: 총금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가입절차개선.매월 가입신청, 가입요건 확인 후 다음달 계좌개설.

(1인 가구 청년의 경우 가입신청을 한 당월에 계좌개설 가능)

 

신청방법 및 취급은행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취급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으냏ㅇ,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청년도약계좌 일정 및 자주묻는질문

추가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kinfa.or.kr)

가입시 유의사항

-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취급은행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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